스쿠버다이빙 하다 다쳤는데 레저 위험이라 면책될까 봐 난감합니다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조회 626
여행 중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다쳐서 현지에서 치료받으신 건입니다.
위험한 레저는 담보에서 빠진다고 들어서 면책될까 봐 난감해요.
레저 담보 특약을 따로 넣었는지 봐야 한다는데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사내이동수탁법인
스쿠버다이빙 같은 활동은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위험한 활동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걸 커버하는 레저 위험 담보나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어서, 증권에 그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특약이 있더라도 어떤 활동까지 보는지, 자격이나 안전수칙 준수 같은 요건이 붙는지 약관에서 봐야 합니다. 무면허나 규정 위반 상태의 사고는 다시 제외될 수 있어서요. 특약이 없다면 상해 담보 본문의 제외 조항이 이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사가 면책이라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특약 가입 여부와 사고 경위를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이에요. 현지 사고 경위서와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반려당한감자
레저 특약 가입 여부부터 증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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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