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만 있고 MRI가 없는 건인데 영상을 더 요청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답변 3
없는 검사를 지금 찍으라고 요구하는 건 손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료 영역입니다. 대신 하실 수 있는 건 있는 자료를 끝까지 받는 겁니다. CT 판독지 원문, 촬영 영상 자체, 그리고 왜 추가 촬영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경과기록이요. 임상적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안 찍은 거면 그 판단이 기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록이 오히려 진단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왜 안 찍었는지가 기록에 남는다는 생각을 못 했네요.
업무 범위부터 그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어떤 검사를 시행할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진단서와 소견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하도록 의료법이 정합니다. 서류 요구에도 선이 있습니다. 같은 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그래서 요청 범위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으로 잡으십시오. 촬영 영상 원본과 판독지 전문, 응급실 경과기록과 신경학적 검진 기재, 추가 촬영을 하지 않은 임상적 판단이 적힌 부분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사본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요청하실 때는 어느 판단에 왜 필요한 자료인지 한 줄씩 붙여 두십시오. 같은 법이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조사 경과가 설명됩니다. 사본 신청 범위가 좁으면 받은 자료만으로 판단한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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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