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늦어질 때 어떻게 확인하세요 담당자한테 묻는 게 실례인지
답변 3
담당자에게 묻는 건 실례가 아니라 일이에요. 다만 "언제 나와요"보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지"로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지연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예요. 서류 보완 대기, 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진행 중, 금액이 커서 내부 결재 중. 이 셋을 알아두시면 고객께 "지금 이런 단계라 이 정도 걸린다"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기다려보시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느 단계인지"로 묻는 게 확실히 답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접수번호 적어두고 일주일마다 콜센터에 물어봐요. 담당자 직통은 부담스러워서 콜센터로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알려줘요.
지급이 늦어질 때 확인할 것은 담당자의 기분이 아니라 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해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이고,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만 예외입니다. 담당자에게 물을 문장은 접수일이 언제로 잡혔는지, 지급예정일 통지가 나갔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뒤에는 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통지서에 이 제도의 안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표준약관 개정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가산합니다. 손해사정 단계의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가 따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객께는 접수일 · 지급예정일 · 예외 사유 · 가지급 가능 여부 네 가지로 현재 단계를 설명하고, 통지 없이 30영업일이 지나면 회사 민원실에 지연이자 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