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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본 발급 신청서를 제가 대신 작성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팩스보내는중· 조회 12
고객이 손을 다치셔서 글씨를 못 쓰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신 적어드리고 서명만 받으면 되나 싶다가도 남의 신청서를 제 손으로 채우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3

nara77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고객이 신청인으로 남고 저희가 필기만 돕는 경우와, 저희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예요. 이 둘은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내용을 저희가 적더라도 신청인란과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서명까지 대신하는 건 어떤 사정이 있어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적어드리기 전에 항목을 하나씩 읽어드리고 이 내용으로 신청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받은 다음 서명받으시고, 그 확인 과정을 기록에 남겨두시면 나중에 말이 나와도 설명이 됩니다. 뒤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붙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목적, 대상 의료기관, 발급받을 기록의 종류와 진료 기간, 위임 기간을 적으셔야 반려가 안 됩니다. 손을 못 쓰시는 상황이면 애초에 이쪽으로 가시는 게 고객도 편하실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병원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달라서 가시기 전에 원무과에 목록을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팩스보내는중

서명은 절대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새기겠습니다.

고등어

근거부터 정리하면,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구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 · 교부는 막아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로는 따로 열려 있고 시행규칙이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한 묶음이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면 자필 서명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창구마다 처리가 갈리는 부분이라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자필 서명이 어려운 환자의 신청 방법을 물어 답을 받아 두십시오. 친족이 신청하는 경로는 관계 확인 서류가 따로 붙습니다. 작성을 돕는 일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정한 보험업법 조항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무엇을 왜 받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목적과 대상 의료기관, 발급받을 기록의 종류와 진료 기간, 위임 기간을 적도록 안내돼 있으니 빈칸 없이 채워 가시는 편이 반려를 줄입니다. 창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지는 일이 잦아 통화한 내용과 날짜를 메모로 남겨 두시면 두 번 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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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