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병리번호를 적어서 보고서를 콕 집어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약관과씨름· 조회 38
검체가 여러 번 나간 건이라 보고서가 여러 장입니다. 그냥 전부 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번호를 적어서 특정 보고서만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 봐 조심스러워요.

답변 3

합의금노리는계약자

오히려 번호를 적는 편이 창구에서 반깁니다. 진단서나 세부내역서에 검체번호나 접수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다만 나중에 다른 검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전체 목록만이라도 함께 요청해두시면 두 번 안 갑니다.

약관과씨름

목록만이라도 같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보완서류챙김

번호를 적어 특정하는 건 이상한 요청이 아니라 정확한 요청이에요. 근거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인데,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어떤 기록을 달라고 할지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니 병리번호(검체 접수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 보고서와 진단서 · 세부내역서에 찍힘)로 특정하면 창구가 찾기 쉬울 뿐이에요. 다만 어느 보고서가 쟁점이 될지는 약관이 정해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의 구조는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둬요. 검체가 여러 번 나갔으면 어느 검체의 보고일이 진단확정일이 되는지가 보장개시일과의 관계를 정하니, 처음 악성 소견이 나온 보고서와 최종 진단명이 적힌 보고서가 다른 검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받으면 다른 검체 때문에 두 번 가게 돼요. 번호로 특정한 보고서를 우선 받되, 같은 신청서에 해당 기간의 병리검사 목록(검체번호 · 접수일 · 부위)을 함께 요청해 두면 어느 것을 더 받을지 판단이 돼요. 세부내역서나 진단서에서 병리번호를 옮겨 적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의 검사기록 항목에 그 번호와 병리검사 목록을 같이 적어 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