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기록지를 병원에서 안 준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3
창구에서 마취기록지라고만 하면 못 알아듣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마취기록지와 회복실 기록을 항목으로 직접 적어서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수납 창구가 아니라 의무기록실입니다. 고객께 항목명을 문자로 적어드리면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어서 두 번 걸음 안 하십니다.
의무기록실로 가시라고 안내드렸더니 바로 나왔습니다.
마취기록지는 발급 대상이 아닌 서류가 아니라 창구에서 문서명이 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마취기록지와 회복실 기록은 그 의무기록에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창구는 진료과나 수납이 아니라 의무기록실입니다. 회사에 되물을 것도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서면으로 조사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이 그 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며,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직접 떼어 오는 경로와 회사가 동의를 받아 병원에 직접 요청하는 경로가 둘 다 있으므로, 두 번 걸음이 부담이면 후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쪽은 접수증 날짜가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내 지급,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다음 행동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마취기록지 · 회복실기록 항목명을 적어 의무기록실 접수, 대리 발급이면 동의서 · 위임장 준비, 회사에 서면조사 경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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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