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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팩스로 넣었는데 원본을 다시 보내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회사근처· 조회 85
기한이 촉박해서 서류를 팩스로 먼저 넣었습니다. 접수됐다는 답을 듣고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접수일은 언제로 잡히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4

rain_k

접수일이 언제로 기록됐는지를 먼저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전화로 들은 답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 요구가 어느 서류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해서 받아두시고요. 전부 원본이라고 통보받았는데 실제로는 동의서 한 장만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근처

접수일부터 문서로 확인 요청했습니다.

월요일아침

그 회사 청구 안내에 전자 접수 가능 서류가 따로 정리돼 있지 않던가요? 거기 먼저 보시면 다음부터 헛일 안 하십니다.

월말지옥

접수일 문제는 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이 답을 갖고 있다. 접수의 정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 접수증을 주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한다.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 기준일이 서류 접수일이므로, 팩스로 낸 날 접수증이나 접수 문자가 왔다면 그날이 접수일이다. 원본 요구는 접수 뒤의 보완 절차이지 접수일을 뒤로 미는 사유가 아니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의 범위. 청구 조항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수단을 요구한다. 실무에서 원본을 고집하는 항목은 대개 이 신분·위임 서류와 동의서다. 지연이자. 같은 조항은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약관 부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하고,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청구인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만 예외다. 할 일은 셋이다. 접수증 또는 접수 문자를 확보해 접수일을 확정한다. 원본 요구를 서류명과 요구일이 적힌 서면으로 받는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계산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보험사 민원실 다음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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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