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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료가 안 끝났는데 기한이 다가와서 뭘 먼저 낼지 막막해요

워라밸찾기· 조회 43
아직 치료 중인데 접수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야 나오는 서류가 있어서 기다리자니 기한이 지나고 지금 내자니 서류가 비어 있고요.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수첩

기한이 걸린 건은 완성된 서류를 기다리기보다 접수를 먼저 하고 자료를 보충하는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접수가 안 된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그 뒤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다투는 자리가 달라지니까요. 지금 확보 가능한 것부터 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발급되는 서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진료 경과가 담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그리고 접수 시 치료가 계속 중이라 최종 서류는 종료 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두시고,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도 알려서 회신을 남겨두세요. 그다음에 치료 종료 후에 나오는 서류를 언제쯤 낼 수 있는지 일정을 같이 통보해 두시면 심사 쪽도 대기 상태로 잡아두는 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료 미제출로 정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객께는 지금 내는 게 최종이 아니라 기한을 잡아두는 절차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세요. 안 그러면 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연락을 먼저 받으십니다. 회사마다 접수와 보완 처리 절차가 달라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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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잡아두는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네요.

두부

기한이 뭘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보면 덜 막막해요. 보험금 청구에서 법이 정한 기한은 소멸시효 하나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적고,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세니까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요. 회사 내부의 서류 제출 기한은 그와 다른 층위고요. 접수를 먼저 하는 근거도 약관에 있어요.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예시하는데, 이건 지금 발급되는 것들이에요. 지급 절차 조항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을 잡도록 하고, 확정이 안 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장해 청구라면 하나 더 있어요. 후유장해 조항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해요. 장해진단서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진료비 · 입원 청구는 따로 먼저 넣으면 돼요. 지금 할 일은 확보된 서류로 접수하고 미제출 서류와 예상 제출 시점을 적어 두는 것, 회사에 지급예정일 통지와 가지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묻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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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