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기한을 넘겨서 종결된 건인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답변 3
종결이라는 말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료 미비로 심사를 닫아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접수 자체는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확인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그 종결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서면으로 물으세요. 부지급 결정인지 자료 미제출에 따른 처리 종결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유서가 나갔는지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효입니다. 종결과 무관하게 청구권 기간은 계속 흘러온 상태라 남은 기간을 약관 조항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가 제일 급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안내 여부입니다. 고객이 못 받았다고 하시니 보완 요청과 종결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발송됐는지 기록을 요청해 보세요. 발송 이력이 없거나 연락처가 잘못돼 있었다면 그건 별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재접수할 때는 처음부터 자료를 다 갖춰서 넣는 쪽을 권해요. 같은 이유로 두 번 닫히면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종결 성격부터 물어봤습니다. 발송 이력도 요청했어요.
자료 미제출로 심사를 닫은 처리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이었는지를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출발점이에요. 표준약관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며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며,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통지의 흔적이 남게 설계돼 있으니 발송 방법과 일자를 요청해 보세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하도록 하고 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장 급한 건 기간이에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종결 처리와 무관하게 흘러왔으니 남은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회사 답이 그대로면 약관의 분쟁 조정 조항이 다음 칸입니다. 분쟁 당사자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하고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접수하실 때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 갖춰 넣으시는 편이 낫고, 같은 이유로 두 번 닫히지 않게 필요한 목록을 미리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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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