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본은 안 되고 동의서 원본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난감해요
답변 3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 확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명이나 본인 확인이 되는 다른 방식이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안 되면 스캔본으로 먼저 접수 처리하고 원본은 뒤따라 보내는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그 답을 문서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기한 임박 사실은 담당자에게 알리셨나요? 말해두면 처리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의 신분증 항목에서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전자적 수단이 문언 안에 들어 있으므로 대체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동의서가 어느 조사에 쓰이는지 특정되면 형식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기한 문제는 따로 알리십시오. 표준약관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어야 한다고 정하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스캔본 선접수와 원본 후송이 가능한지, 전자서명이 인정되는지를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시면 처리 순서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송은 배송 조회가 되는 방식으로 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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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