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 종수 놓고 고객이랑 계속 실랑이 중입니다
답변 4
인터넷 글은 다른 회사 다른 약관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하실 때는 종수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약관 분류표의 해당 조항 전문과 수술기록지의 술식 기재를 나란히 보내드리세요. 둘을 같이 보시면 어느 줄에 걸리는지가 눈에 보여서 대화가 짧아집니다.
다만 고객 주장을 그냥 인터넷 얘기로 넘기시기 전에 수술기록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핵 수술은 결찰만 한 건지 절제까지 간 건지에 따라 기록 문구가 달라지는데 요약본에는 그 차이가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도 같은 결론이면 그때 근거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체 기록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요약본만 보고 있었네요.
종수 논쟁은 말로 풀면 길어지고 문서로 풀면 짧아지는 쪽이에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하고,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따로 둡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당하니, 설명을 구두로 반복하기보다 사정 내용을 문서로 드리는 편이 맞아요. 보낼 자료는 두 장이면 됩니다. 그 계약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종의 정의 문장이 들어간 면, 그리고 수술기록지의 술식 기재 부분입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으니, 분류표 문언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에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길이 있다는 것도 안내드리면 대화가 덜 소모적이에요. 보내실 때는 분류표 해당 면과 수술기록지 해당 줄에 표시를 해서 같은 봉투에 넣고, 회신 날짜를 기록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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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