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한 병원 기록까지 모으려면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답변 4
쟁점이 붙어 있는 쪽부터 가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코드가 나온 기관의 병리와 판독지를 먼저 확보해서 쟁점을 특정하고, 그다음에 앞 기관에서 필요한 구간만 신청하는 순서예요. 전원 시 발급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해보시고요.
진료의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앞 병원에서 이미 검사한 자료가 뒤 병원으로 넘어가 있진 않던가요? 사본이 편철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단비 담보의 지급사유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내린 진단확정이라, 코드가 붙은 뒤 병원의 검사 결과지(병리 · 판독지)가 지급사유 자료예요. 앞 병원 기록은 발병 시점과 보장개시일 · 면책 기간의 관계, 그리고 청약 전 진료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쟁점이 지급사유면 뒤 병원부터, 쟁점이 시점이나 고지의무면 앞 병원부터가 맞아요. 발급 절차는 의료법이 정해요.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돼요. 앞 병원이 써 준 진료의뢰서 · 소견서에는 그때까지의 검사와 의심 진단이 요약돼 있고, 뒤 병원 초진 기록에 그 사본이 편철된 경우가 많아요. 뒤 병원 사본 신청서에 진료의뢰서 · 외부 영상 및 판독지 · 초진 기록을 항목명으로 적으면 앞 병원 방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는 뒤 병원 사본(진료의뢰서 포함) 신청, 거기서 빠진 구간만 앞 병원 신청, 그리고 두 기록의 검사일 · 진단명 변경일을 한 표로 정리예요.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요구하는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발급분이면 되니 병원이 둘이라도 접수는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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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