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검진 기록까지 들여다본다는 연락이 와서 걱정입니다
답변 4
먼저 동의서에 적힌 조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특정돼 있는지 진료과가 한정돼 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께는 기억나는 진료를 미리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나중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알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 고객께 과하게 불안을 옮기지는 마세요. 다만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안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는지만 미리 확인해 두시고 있으면 당시 안내가 어땠는지를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 결과지 다시 보니 재검 권고가 하나 있었네요. 정리해두겠습니다.
조사 범위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동의서 문언이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회사가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공서에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동의를 구할 때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밝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목적 · 사용처 · 대상 기관 · 기간이 적혀 있는지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조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알릴 의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도 같은 약관 제16조 제6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해지 여부와 이번 청구의 지급 여부는 층위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고객께는 기억나는 진료를 미리 정리해 달라고 하시고, 동의서에 빈칸이 있으면 채워 달라고, 포괄 동의서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요청과 회신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으세요. 조사 범위를 미리 알고 정리해 두는 것과 나중에 나오는 것은 대응의 폭이 다릅니다. 고객께 불안을 옮기지 않으면서도 준비는 해 두실 수 있고, 결과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봐야 하는 일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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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