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과 진료기록까지 다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부담돼요
답변 4
다 정독하실 필요는 없고 훑으면서 두 가지만 찾으세요. 순환기 관련 상병이나 약이 다른 과 기록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번 발병 전후에 다른 과에서 관련 증상 호소가 있었는지요. 이 둘만 걸러도 놓칠 위험은 대부분 없어집니다.
약 처방 목록은 과와 상관없이 한 번은 보시는 걸 권합니다. 다른 과에서 처방된 약으로 기왕 이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자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됩니다.
처방 목록은 전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읽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면 부담이 줄어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시행규칙 서식으로 정합니다. 범위를 진료과와 기간으로 특정해 요청하는 습관이 여기서 나옵니다. 약관 쪽도 같은 방향이에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회사의 조사를 의료기관과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요청으로 적고,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청구한 담보와 무관한 기간까지 훑는 것은 이 문언 밖이라는 뜻이고요. 받은 기록은 전부 정독하기보다 두 축으로 훑으시면 됩니다. 이번 상병과 같은 계통의 상병명이나 약이 다른 과 기록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발병 전후에 관련 증상 호소가 있었는지예요. 처방 목록은 과와 무관하게 한 번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과의 기록이라도 상병명과 처방일이 이번 발병 시점과 겹치면 뒤에 의료자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읽은 범위와 읽지 않은 범위를 보고서에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