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CD를 받아왔는데 제출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제출 전에 사무소 쪽에 사본을 만들어 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반환 여부는 접수처마다 다르고 반환된다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본을 만드셨으면 그 파일도 사건 폴더에 넣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세요. 영상도 결국 고객 진료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CD를 몇 장까지 발급해 주던가요? 두 장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사본을 먼저 만들고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십시오. 영상 기록도 진료기록이라 의료법의 열람과 사본 발급 규정을 따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지만,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과 사본 교부는 금지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절차가 처음 발급과 같다는 뜻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표준약관이 청구 서류로 드는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입니다. 영상 매체를 제출할 때 반환 여부는 접수처 운영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단계에서 반환 여부와 예상 기간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발급 단계에서 두 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병원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복사한 파일은 사건 폴더의 잠금이 걸리는 위치에 두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십시오. 뷰어가 함께 들어 있는 형식은 폴더째 복사한 뒤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하고, 제출 기록과 반환 기록을 대장에 한 줄씩 남기십시오. 접수처에 낼 때는 제출 목록을 적은 확인서를 함께 내고 수령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반환 요청도 같은 문서에 적어 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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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