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이식 여러 차례 한 건 수술 횟수를 어떻게 세야 하나요
답변 2
횟수 문제는 분류표가 아니라 담보 약관의 지급 조항에서 답이 나옵니다. 분류표부터 펴시면 순서가 꼬여요. 먼저 담보 약관에서 지급 횟수 제한, 같은 원인으로 반복 시행한 경우, 일련의 치료 과정을 하나로 보는 문구가 있는지 찾으세요. 상품마다 다르고 어떤 약관은 날짜가 다르면 각각 보고 어떤 약관은 동일 원인의 계획된 단계 시술을 묶습니다. 그다음이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차례로 나누기로 계획된 단계 시술이었는지, 이식이 실패해서 다시 한 건지, 새로 생긴 부위를 나중에 처리한 건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에 그 사정이 남습니다. 실패 후 재시행과 계획된 단계 시술은 성격이 달라서 적용되는 문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부위가 분류표에서 다른 항목으로 갈리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항목이면 논점이 횟수 하나로 정리되고 다른 항목이면 분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화상 건은 치료가 길게 이어져서 중간에 담당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판단 근거를 그때그때 의견서에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건은 한 번에 결론 내지 않고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횟수 규정은 표준약관에 없어요. 표준약관이 정해 둔 것은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정도이고, 수술 횟수와 반복 시행의 처리는 그 담보 특약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원문을 옮겨 적고 지급 횟수 제한, 같은 원인의 반복 시행, 일련의 치료 과정을 하나로 보는 문구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다음이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나누기로 계획된 단계 시술인지, 생착 실패로 다시 한 것인지, 새로 생긴 부위를 나중에 처리한 것인지가 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에 남습니다. 부위가 다르다면 장해분류표 총칙도 보세요. 총칙은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팔과 다리, 손가락 등을 각각 다른 부위로 보며, 같은 부위의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쓰되 다른 부위는 합산한다고 적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미 같은 부위로 받은 적이 있으면 기지급분을 빼도록 두고요. 판단 근거는 그때그때 의견서에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고객께는 회차 수를 먼저 말씀드리지 마시고 조항을 확인하는 중이라고만 전하세요. 약관에 반복 시행에 관한 문구가 아예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의견서에 적고,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묶거나 나눴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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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