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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같은 진단으로 담보 여러 건 낼 때 서류를 공용해도 되나요

동기없음· 조회 5
같은 진단으로 회사 두 곳에 청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서를 두 장씩 떼는 게 맞는지 한 장을 사본으로 돌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객께 여러 번 가시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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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밤톨

회사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어서 접수 전에 각 창구에 원본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답에 맞춰 필요한 매수만큼 한 번에 발급받으시면 병원을 여러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시 매수를 미리 말씀하시면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동기없음

원본 필요 서류부터 물어보고 매수 정하겠습니다.

팩스보내는중

서류를 공용할 수 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회사 접수 기준에서 갈리므로, 약관이 정한 틀과 회사 기준을 나눠 확인하십시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 신분증을 열거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이 정한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만 받는다는 문구는 약관에 없습니다. 원본 요구와 사본 허용 범위, 금액 기준은 각 회사의 접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두 회사에 같은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 청구에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본이면 원본대조필이나 원본 제출처 기재가 필요한지를 묻고 답변을 기록하십시오. 금액이 큰 정액 담보에서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보별로 물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따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는 소견서로 대신하기 어렵고,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원본을 요구하면 병원에 한 번 가서 필요한 매수를 한꺼번에 발급받는 것이 왕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급 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 근거 검사와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두 회사 모두에서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별 접수일을 기록하십시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서류 보완이 생기면 접수일이 어디로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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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