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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 동의를 안 하겠다는 고객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출장많음· 조회 31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고객이 절대 사인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동의를 안 하면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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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포스트잇

권하거나 말리지 마시고 절차만 설명하세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험사에 서면으로 물어서 그 답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손사가 추측으로 설명했다가 나중에 다르게 흘러가면 그게 그대로 민원이 됩니다.

출장많음

보험사 답변 받아서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보리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동의서 양식에 자문 범위와 제공 자료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요. 특정 사안에 한정된 동의인지 이후 모든 심사에 포괄적으로 쓰이는 문구인지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범위가 넓게 적혀 있으면 한정해 달라고 요청해볼 여지가 있어서 무조건 거부와 무조건 동의 사이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요.

서류더미속

권유도 만류도 아니라 절차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동의 여부가 심사 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합니다. 이때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그 기한의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을 하도록 한 조항도 같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지급사유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의냐 거부냐 말고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셈이라, 고객께 드릴 설명도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가 됩니다. 동의서 양식의 자문 범위와 제공 자료 범위가 이 사안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고 넓으면 한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향도 회사에서 서면으로 받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신이 오면 그대로 읽어 드리고 추측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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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