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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판례찾는중· 조회 40
어떤 건은 그냥 사본으로 넘어가고 어떤 건은 원본대조필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미리 받아두자니 창구에서 그런 건 안 해준다는 곳도 있고 기준이 뭔지 몰라서 매번 헷갈립니다.

답변 3

보리

기준은 접수처가 정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청구 안내에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병원 발급 시점에 확인 표시를 같이 받아두면 나중에 다시 안 가도 되니, 신청서에 그 항목을 같이 적어두시는 습관이 편합니다.

판례찾는중

신청할 때 같이 적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메기

원본대조필은 약관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접수처의 운영 기준이라 회사마다 갈려요. 약관이 정하는 건 서류의 종류와 발급 기관이에요.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열거하고, 사고증명서의 예로 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들어요. 그리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더 필요하고요. 확인의 초점이 원본이냐가 아니라 발급 주체와 대리 권한에 있다는 걸 알면 안내가 쉬워져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그 회사 청구 안내에서 서류 형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병원 발급 신청서에 확인 표시 항목을 함께 적어 한 번에 받으세요. 접수 뒤 지급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이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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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