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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혈압약 복용 이력 조회 동의를 어떻게 여쭤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팩스와싸우는너부리· 조회 43
뇌출혈 건인데 기왕 이력 확인이 필요해서 과거 진료 이력 조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나를 의심하냐고 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못 걸고 있어요. 어떻게 여쭙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출근길버스

의심이라는 프레임이 안 생기게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 발병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려면 이전 진료 기록이 필요하고 그게 오히려 설명 자료가 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어느 기간 어느 범위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훨씬 덜 불편해하십니다.

서류봉투

그리고 동의 범위는 필요한 만큼만 잡으세요. 전체 기간 전 과목으로 받으면 나중에 왜 이것까지 봤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에서 확인이 필요한 기간과 진료과를 특정해서 요청하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팩스와싸우는너부리

범위를 좁혀서 여쭙겠습니다. 그게 서로 편하겠네요.

kkm77

어떻게 여쭐지는 약관이 이미 틀을 정해 뒀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과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적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고요. 목적을 먼저 말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약관상 회사의 의무예요. 말씀드릴 때는 조사의 목적(뇌출혈 발병 경위와 고혈압 병력의 관계 확인), 대상 기관, 기간, 진료과를 특정해서 안내하세요.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는 제3자의 기록 열람 ·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이 필요해요. 범위를 넓게 잡으면 나중에 사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의료자문(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쓸 계획이면 그 사용처까지 동의서에 적어야 해요.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독립 절차가 없고 근거는 이 조사요청 동의뿐이라, 동의서 범위를 넘긴 자문은 그 자체가 쟁점이 돼요. 동의서에 목적 · 기관 · 기간 · 진료과 · 사용처를 적어 보내고,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며, 거절하시면 지급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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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