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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독지 문구가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원문을 다시 요청해도 되나요

위자료계산하는오리· 조회 13
심장 건 하나 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준 판독 요약본 문구가 너무 짧습니다. 의심 소견 정도로만 적혀 있고 실제 판독 소견 전문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을 다시 달라고 하면 병원이 싫어할 것 같아 요청을 넣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야간당직

요약본이랑 판독지 원문은 아예 다른 서류라 다시 요청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영상 판독 결과지라고 항목을 명시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못 알아들으면 영상의학과 판독 리포트라고 말씀하시면 대체로 통해요.

팩스와싸우는호구

혹시 발급 신청서에 항목을 어떻게 적으셨어요? 진료기록 일체로만 적으면 판독지가 빠져서 오는 일이 꽤 있더라고요.

위자료계산하는오리

진료기록 일체로만 적었습니다. 항목을 나눠서 다시 넣어야겠네요.

진단서구하는고래

판독 요약본과 영상의학과 판독지는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시 요청하는 게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하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해 두었고요. 그래서 거절될 사안이라기보다 신청서 항목을 어떻게 적었는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신청서에는 진료기록 일체라고만 쓰지 마시고 영상 판독 결과지, 경과기록지, 검사 결과지처럼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창구에서 통하지 않으면 영상의학과 판독 리포트라고 말씀하시면 대체로 통합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니, 요약본 대신 원본 판독지를 받아 두시면 심사에서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심 소견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소견서로 함께 받아 보세요. 어느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고 확진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항목으로 나눠 물으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도 창구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일정 잡기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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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