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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원에서 USB로 자료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돼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조회 24
영상이랑 기록을 통째로 USB에 담아서 줬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걱정됩니다. 컴퓨터에 옮기고 USB는 지워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원본이라고 갖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kim_s

받자마자 사건 폴더로 옮기고 USB는 포맷하는 쪽을 권합니다. 이동식 매체에 남겨두면 분실 위험만 커집니다. 옮긴 폴더는 잠금이 걸리는 위치에 두시고, 파일명에 고객 성명 전체를 그대로 쓰지 않는 습관도 같이 들이시면 좋습니다.

은행잎

다만 영상 파일은 바로 지우기 전에 열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뷰어가 같이 들어 있는 형식이라 옮기면서 구조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폴더째 복사한 다음 뷰어를 실행해서 실제로 영상이 뜨는지 보시고, 그때 지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재발급받으려면 또 신청서를 넣어야 해서 시간이 꽤 나갑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냥 지울 뻔했네요.

새벽고속도로

이동식 매체에 원본을 남겨 두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십시오. 영상과 기록은 모두 진료기록이라 의료법의 열람과 사본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지만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과 사본 교부는 금지되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실하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옮기는 순서는 세 단계로 잡으십시오. 먼저 폴더째 사건 폴더로 복사하고, 뷰어가 함께 들어 있는 형식이므로 실행해 영상이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한 뒤, 그때 매체를 포맷하십시오. 사건 폴더는 잠금이 걸리는 위치에 두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파일명에 성명 전체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수령과 파기는 대장에 한 줄씩 남기십시오. 어느 건의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리했는지가 적혀 있으면 확인 요청이 왔을 때 그 줄만 제시하면 됩니다. 위임계약서의 보유 기간과 대장의 기록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십시오. 외부로 파일을 보낼 일이 생기면 전송 경로와 수신자, 전송 목적까지 대장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확인 요청이 오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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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