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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원본을 한 회사에 냈는데 다른 회사엔 뭘 내야 하는 건가요

문서스캔중· 조회 11
두 군데 청구가 들어가는 건인데 서류 원본을 먼저 한 곳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또 떼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3

나무늘보

제출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게 먼저였고, 이미 냈으면 먼저 낸 쪽에 사본 확인이나 접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회사에는 어느 곳에 원본을 제출했는지 알리고 어떤 형식이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떼기 전에 이 확인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문서스캔중

사본을 안 만들어둔 게 실수였네요. 앞으론 무조건 먼저 뜰게요.

접수번호확인

두 회사에 같은 사고로 청구할 때 원본을 어디에 낼지는 약관이 정해 두지 않은 부분이에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수령에 필요해 제출하는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원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그 약관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그래서 실무는 회사 기준으로 갑니다. 먼저 낸 쪽에 접수 확인이나 사본 확인이 가능한지 묻고, 나중 회사에는 어느 곳에 원본을 제출했는지 알리면서 사본에 접수 확인을 받은 형식으로 되는지 문의하는 순서예요. 회신은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면 뒤에 대조가 됩니다. 그래도 원본을 요구하면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게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기간을 목록으로 정해 한 번에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제출 전에 사본을 떠 두고, 어느 회사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 목록으로 관리해 보세요. 발급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때 씁니다. 두 회사의 회신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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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