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어보셔서 답을 못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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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추측으로 답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비용 부담은 자문의 성격과 회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팀장님께 우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확인한 내용은 메모로 남겨두시면 다음부터 안 헤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자문 비용은 어느 절차의 자문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요.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없어요.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 · 확인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조사요청 동의 조항이에요. 회사가 자기 심사를 위해 하는 조사이니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근거가 약관에 없어요. 비용이 명시된 절차는 따로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요. 회사 자문 결과와 주치의 진단이 갈리면 다음 단계가 이 조항이고, 여기서도 고객 부담은 없어요. 고객이 스스로 반박 소견서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새로 하는 비용은 이 조항 밖이라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가 정확한 안내예요. 그러니 고객께는 회사 자문은 회사가 하는 조사라 비용 청구가 없고, 약관의 제3자 판정은 회사 부담이 명시돼 있으며, 본인이 별도로 받는 소견서 · 검사는 본인 부담일 수 있다고 세 줄로 답하시면 돼요. 다음 행동은 사내 자문 절차 규정에서 비용 항목 확인, 조사 동의서 서식의 목적 · 사용처 문구 확인, 제3자 판정 조항의 원문을 메모해 두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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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