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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기록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자차처리한계약자23· 조회 5
과거 진료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병원이 몇 년 전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홈페이지도 안 열립니다. 이런 경우엔 아예 방법이 없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4

면책조항맞은물개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병원 소재지 보건소에 문의해서 보관 여부와 열람 발급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이 경우도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차처리한계약자23

보건소로 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문의해보겠습니다.

형광펜

그 시기 진료가 급여였다면 공단 방문 이력으로 기관명과 날짜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연두

방법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와 원본이 없을 때 무엇으로 대신할지를 나눠 찾으십시오. 첫째 경로는 원본 기록입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기거나, 보관 계획을 내고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료기관 기록의 보관 주체와 열람 절차를 먼저 물으십시오. 개설자가 보관한다면 연락처를 안내받는 순서입니다. 열람 요건은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 그대로여서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로는 대체 자료입니다. 그 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으로 기관명, 진료일, 상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처방이 있었다면 약국 조제 기록도 날짜를 잡는 데 쓰입니다. 원본 차트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병으로 진료받았는지는 상당 부분 재구성됩니다. 셋째, 보험회사 조사와의 관계도 알아 두십시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같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확보해 두면 그 결과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끝내 찾지 못하면 보건소와 공단에서 받은 회신 자체를 보관하십시오. 확인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나중에 설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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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