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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완 요청이 세 번째라 고객 뵙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청구반려당한달팽이· 조회 8
낼 때마다 하나씩 더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마다 고객이 병원에 다시 가셔야 하고 이제는 전화드리기가 부담스러운 지경이에요. 한 번에 정리해서 받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보험금기다리는물개31

다음 요청이 왔을 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서류 전부를 목록으로 한 번에 달라고 문서로 요청해 보세요. 항목별로 왜 필요한지도 같이요. 그러면 담당자도 한 번에 정리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또 추가되면 그 목록이 근거가 됩니다.

병원기록

요청받은 서류가 매번 같은 병원 건인가요? 다른 기관 것이 섞여 있으면 순서를 다시 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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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에 기한이 적혀 있으니 그 틀로 요청하십시오.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음 연락이 오면 문서로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첫째,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서류 전부를 목록으로 한 번에 줄 것. 둘째, 항목마다 약관의 어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적을 것. 셋째, 통지된 지급예정일과 그 근거를 밝힐 것. 목록을 받으시면 발급 기관별로 묶어 한 번에 떼도록 순서를 다시 짜십시오. 같은 병원 건이면 기간을 합쳐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발급비와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지연과 사안과 무관한 서류 요구를 금지합니다. 목록이 있으면 이후 추가 요청이 그 범위 안인지 밖인지가 문서 한 장으로 갈립니다. 회신이 없으면 보험회사 민원실, 그다음은 금융감독원 민원 순으로 올리십시오. 고객께는 다음 요청이 마지막이 되도록 목록을 받아 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병원 방문이 반복되는 부담의 원인이 요청 방식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 발급비 부담도 회사에 함께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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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