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한 지 오래된 서류는 못 받는다는 회신이 왔는데 근거가 있나요
답변 3
서류 종류에 따라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관계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 다투기 어렵고, 과거의 사실을 기록해둔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받을 이유가 약합니다. 그러니 어느 서류를 왜 다시 요구하는지 항목별로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세요. 통째로 다시 떼는 것보다 그쪽이 비용도 훨씬 덜 나갑니다.
항목별로 사유 요청했더니 두 장만 다시 내라고 하네요.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해 제출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일이 언제 이내여야 한다는 문구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재발급 요구는 약관 문언이 아니라 회사의 확인 목적에서 나옵니다. 목적별로 나눠 대응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신분이나 관계, 계좌 명의처럼 지금 시점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과거의 진료 사실이나 검사 결과처럼 시점이 고정된 기록은 발급일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신을 이렇게 받아 보세요. 어느 서류를 어떤 확인 목적으로 다시 요구하는지,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이나 내부 기준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어야 한다고도 정하니, 요청과 함께 예정일도 같이 물어 두시면 일정이 잡힙니다. 고객께 비용을 다시 부담하시게 할 때는 그 회신 문서를 함께 보여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서류를 반복해 요구받으면 이미 제출한 목록과 접수 일자를 붙여 회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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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