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첫 통화에서 기대치를 어디까지 잡아드려야 할까요
답변 4
금액 대신 절차를 말씀드리세요. 지금은 증권과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심하십니다. 모른다는 말보다 다음 일정이 있는 게 신뢰를 줍니다.
다음 연락 일정을 정해드리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다만 절차만 말씀드리다 보면 다툼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도 고객은 순조롭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를 보기 전이라도 이 건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나중에 부지급 회신이 왔을 때 첫 설명과 간극이 크면 그게 그대로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첫 통화에서 금액 대신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있어요. 약관이 정한 절차의 숫자입니다. 고객이 결국 알고 싶은 건 언제, 무엇이 정해지는지라서 여기서 신뢰를 먼저 쌓는 편이 낫습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회사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소송, 분쟁조정, 수사 같은 예외만 이 기한 밖으로 나갑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있고요. 이 흐름을 설명드리고, 증권과 자료를 확인해 언제까지 어떤 항목을 정리해 연락드릴지 날짜를 박아 드리면 모른다는 말이 불안으로 번지지 않아요. 금액을 말하지 않는 데는 규정상 이유도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손해사정사의 과대·허위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89조는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자료를 보기 전에 기대 금액을 말하는 건 이 선에 닿을 수 있는 말이라, 고객께 그렇게 솔직히 설명드리면 오히려 믿음이 생깁니다. 대신 자료 전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진단확정 요건, 장해 판정 시기, 고지의무 문항처럼 결과를 가를 지점을 한두 개 짚어 드리면, 나중에 회사 회신이 까다롭게 와도 첫 설명과 이어져서 고객이 덜 놀라세요. 통화 끝에는 받을 서류 목록(증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과 다음 연락 날짜를 문자로 보내 두시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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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