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①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 금지 ②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 금지. 2024-02-06 신설, 2024-08-07 시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개정 · 시행: 2024-02-06 신설 · 2024-08-07 시행
조문 원문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명칭을 쓰는 것(제187조의2)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 대행” “손해액 산정해 드립니다” 같은 표시가 손해사정업무 수행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여기에 걸린다. 다만 어떤 표현이 “오인될 우려”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2② 자격이 있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표시 · 광고 제한이다. 과대 ·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조문은 이 두 항이 전부다 — 광고 사전 심의, 필수 기재 사항, 매체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식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무엇이 과대 · 허위인지의 기준도 조문에는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블로그 · 유튜브 · 상담 플랫폼에서 하는 홍보가 ②의 대상이다. “100% 지급” “무조건 받아 드립니다” 같은 표현이 과대 · 허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조문은 “피해를 줄 우려”까지만 말한다.
- 비자격자 — 보상 상담 업체, 행정사, 보험 모집인 등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면 ①. 명칭까지 쓰면 제187조의2가 겹친다.
- 이 조문이 개인의 후기 · 커뮤니티 글 · 합격 수기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조문의 주어는 “표시 · 광고를 하는 자”이고, 표시 · 광고의 정의는 이 법에 없다.
- 시험 — 2024년 신설. ①은 비자격자, ②는 자격자. 과태료는 둘 다 제209조 ⑦ 21호(1천만원 이하)이고, 제187조의2(500만원)와 액수가 다르다. “손해사정사 광고 규제 조문이 없다”고 쓰면 틀린다.
위반하면
위반해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를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21호). ① · ② 구분 없이 같은 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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