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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팀장님이 자문을 붙이라시는데 제 눈엔 근거가 약해 보여 답답해요

점심못먹음· 조회 4
심장 건인데 제가 보기엔 기록이 충분히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자문을 붙이라고 하셔서 왜 필요한지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냥 따르는 게 맞는지 다시 여쭤도 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4

woo_note

자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말로 다투면 결론이 안 납니다. 서류로 바꾸세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약관 담보 정의 옆에 나란히 놓고 어느 요건이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빈칸이 없으면 왜 자문이 필요한지 물을 근거가 생기고, 빈칸이 있으면 팀장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한테 남는 게 있어요.

점심못먹음

한 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soo22

덧붙이면 팀장님 판단에는 이 건 외의 맥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유형에서 나중에 뒤집힌 사례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 맥락을 여쭤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일개미

팀장님께 '자문이 왜 필요하냐'고 묻기보다 '자문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거냐'로 질문을 바꾸면 대화가 풀리기 쉬워요. 자문은 결론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 답을 받는 절차라서, 질문이 정해지면 필요성도 드러나거든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진료하지 않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표준약관에 따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지급사유 조사·확인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붙이는 순간 조사 절차의 규칙이 따라와요.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알리도록 하고, 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 업무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둘 다 금지해요. 조사가 부족해도, 필요 없는 조사로 늦어져도 문제라는 뜻이라 이 두 선 사이의 판단을 팀장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심장 담보라면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공개 약관들의 급성심근경색 문구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하는 구조예요. 확보한 기록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빈칸이 있으면 그게 자문 질의가 되고 없으면 자문 없이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 표를 들고 '자문을 붙인다면 질의 문항을 이렇게 쓰려는데 확인하고 싶으신 게 이게 맞는지' 여쭤 보세요. 팀장님이 비슷한 유형에서 나중에 뒤집힌 사례처럼 이 건 밖의 맥락을 염두에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문을 붙이게 되면 고객 통지와 지급예정일 관리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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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