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 코드가 나왔는데 심장 담보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심장이라는 장기 이름과 담보 정의의 질병 범위는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혈성 계열을 보는 담보라면 염증성 질환은 정의 밖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요. 다만 증권에 다른 질병 담보나 입원 수술 담보가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갈 길이 남으니 담보 목록 전체를 다시 훑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입원 담보 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담보가 "심장병"이 아니라 코드 목록으로 정의돼 있다는 게 어긋남의 원인이에요. 심혈관 진단비 담보의 정의는 개별 상품 약관 별표에 있고, 공개된 약관의 코드 범위는 급성심근경색이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이 I20부터 I25까지예요. 허혈성(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에 피가 못 가는 계열) 담보는 이 범위 안의 코드만 봐요. 감기 뒤 생긴 심근염은 염증성 질환이라 이 범위 밖 코드가 붙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진단비와 별도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상태"를 입원 · 수술 보험금의 사유로 두고 질병 이름을 제한하지 않아요. 약관 해석 조항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니, 회사가 진단비 정의를 다른 담보까지 넓히면 그 문구로 다투면 돼요. 가족분께는 "이 담보가 보는 병의 목록에 이 코드가 없다"와 "입원 · 수술 · 실손은 목록과 무관하다"를 나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빨라요. 증권의 담보 목록 전체를 뽑아 진단서 코드를 각 별표와 대조하고, 입원치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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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