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로 했다는데 이게 절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기록에 검체가 병리로 나갔다는 기재가 있나요? 그게 있으면 조직을 떼어낸 쪽으로 볼 단서가 됩니다.
장비 이름으로 분류하면 계속 막힙니다. 분류표가 나눠 놓은 기준이 조작의 성격이라면 레이저를 도구로 써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해요. 떼어냈는지 태워 없앴는지가 기록 문장에 대개 남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주치의에게 시행한 조작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장비 이름은 약관에 없고 조작만 있어요. 수술비 담보의 정의형 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제외해요. 열거형 약관은 별표 수술분류표의 항목 문언과 종수로 정하고요. 금감원도 2024년 안내에서 수술비는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하며 열거형 특약은 표에 그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레이저는 절제의 도구일 수도, 소작(태워서 없앰)의 도구일 수도 있어서 기록이 말하는 조작이 무엇인지가 전부예요. 기록에서 볼 곳은 정해져 있어요. 수술기록지의 시술명 · 사용 기구 · 조작 문장(excision · ablation 같은 표현), 병리 검사 의뢰 여부(검체가 나갔으면 조직을 떼어낸 쪽),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과 심평원 청구코드예요. 열거형이면 그 코드의 실시 방법 기술과 분류표 항목명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요. 그래도 안 갈리면 주치의에게 시행한 조작을 특정해 달라고 하되, 절제로 써 달라가 아니라 어떤 조작을 했는지 기술해 달라는 형태로 요청하세요. 결론이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절차) 조항이 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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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