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지를 원본으로 달라는 회신이 와서 난감해졌어요
답변 3
원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서 생기는 혼선입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건 대개 병원이 발급하면서 확인 표시나 직인을 찍어준 발급본이지 세상에 하나뿐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담당자에게 원본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인지, 병원 발급 확인 표시가 있는 출력본이면 되는지 되물어보세요. 대부분 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안 되면 요구 형식을 문서로 달라고 하시고요.
되물었더니 병원 확인 표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요구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면 되물을 말이 정해집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청구서류로 들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발급 주체이지 유일한 종이가 아닙니다. 의료법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진단서와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지는 이 절차로 의료기관이 발급 확인 표시를 붙여 출력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원본이라는 말 대신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 되물으십시오. 의료기관의 발급 확인 표시나 직인이 있는 출력본이면 되는지,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답이 애매하면 요구 형식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중복이나 무관한 서류 요구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업법이 금지행위로 정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고객께는 세상에 하나뿐인 종이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이 발급 확인을 붙인 문서를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시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재발급 비용이 드는 서류라면 그 점도 함께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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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