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건을 넘겨받았는데 앞에서 뭘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답변 4
인수인계가 비어 있을 때는 고객에게 다시 묻기 전에 보험사 쪽에서 복원하는 게 빠릅니다. 담당자에게 그 건의 접수일 제출된 자료 목록 보완 요청 이력 그리고 현재 심사 단계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 시스템에는 남아 있는 정보라 대체로 정리해서 줍니다. 이것만 받아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반은 복원돼요. 그다음 파일에 있는 서류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세요. 자료가 나온 순서를 보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는지 얼추 보입니다. 여기서 빠진 구간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 고객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고객께 연락하실 때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확인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 빠진 부분만 물으세요. 이미 지쳐 계신 분께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통화든 회신이든 날짜와 함께 기록을 남기시는 걸 권해요. 같은 일이 다음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게요.
보험사에서 자료 목록이랑 이력 받았습니다. 훨씬 정리가 되네요.
이력 서면 요청하면 준다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보험사에서 이력을 복원하는 방향이 맞고, 요청할 때 근거를 붙이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받으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정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입니다. 그러니 접수일, 제출된 자료 목록, 보완 요청 이력, 현재 심사 단계와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를 한 묶음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정보 주체예요. 이 건의 자료는 고객의 개인정보라 위임 범위가 확인되어야 회신이 나옵니다. 위임장이 파일에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새로 받으세요. 보험업법도 손해사정사가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 항목으로 두고 있어 회사 쪽도 이 확인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조사 동의서도 같이 확인하세요. 약관은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회사가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고객께 여쭐 때는 질문을 좁히세요. 언제 무엇을 냈는지, 회사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두 가지만 물어도 빈 구간이 대부분 채워지고, 남는 구멍만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면 왕복이 줄어요. 복원한 이력은 한 장짜리 표로 만들어 고객과 한 번 맞춰 보세요.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구간이 거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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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