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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료기록 감정은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합의금노리는너구리· 조회 136
코드 다툼이 길어지면서 감정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꺼내는 카드인지 감이 없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자료가 부족할 것 같고 늦으면 시간만 흘러갈 것 같아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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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병원기록

쟁점이 한 문장으로 적히기 전에는 이르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묻는지가 정해져야 감정 사항을 쓸 수 있으니까요. 기록 확보와 보완 소견까지 끝내고도 남는 차이가 명확할 때가 보통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자료 수집과 기한 관리에 집중하시길 권해요.

합의금노리는너구리

쟁점 한 문장이 안 나오면 이르다는 기준 새기겠습니다.

실무궁금

감정을 꺼내는 시점은 감정이 어느 절차의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 안의 감정은 제3자 판정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는 회사의 부지급 통보와 그 근거(의료자문 회신)가 서면으로 확정된 뒤에 씁니다. 자문 결과 원문을 받기 전에 요구하면 감정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는 위원회가 자체 자문을 붙이고,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입니다. 어느 단계든 감정 사항은 진단서 코드와 약관 별표의 어느 문구가 어긋나는지, 검사 결과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지급기일과 시효로 관리합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되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송이 진행 중이면 예외로 하므로, 제3자 판정 요구 자체가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점을 바꿉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어느 절차와도 별개로 흐릅니다. 순서는 부지급 근거 조문과 자문 회신 원문의 서면 교부 요구, 검사 결과지와 주치의 보완 소견 확보, 쟁점 한 문장 작성, 그 뒤 약관의 제3자 판정 요구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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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