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는 있는데 판독 소견이 없어서 근거가 약한 것 같아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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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입원 경과기록지에 회진 시 판단이 적혀 있지 않던가요? 결과 해석이 거기 문장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과기록에도 없으면 주치의 소견서로 메우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요청하실 때는 검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 이 진단으로 정리했는지를 묻는 형태로 하시고, 원하는 문구를 미리 적어 보내지 마세요. 수치 해석 자체를 손해사정사가 붙이는 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과기록에 한 줄 있었습니다. 소견서도 같이 요청할게요.
검사 수치와 진단명 사이를 손해사정사가 이어 붙이면 안 되는 자리라, 기록으로 메우는 게 맞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수치 해석은 그 의사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진단서 자체에도 근거 칸이 있습니다.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또는 사고일,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이 적히게 돼 있어, 결론만 있고 근거 칸이 비었다면 그 칸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정공법입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진단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진단비나 수술비 담보라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를 열거하는 구조라, 진단서와 별도로 그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요청하실 때는 원하는 문구를 적어 보내지 마시고, 어떤 검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 이 진단으로 정리했는지를 묻는 형태로 하세요. 진단과 수치 해석은 의료진에게 남기고 손해사정사는 기록을 모아 대조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거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자료로 답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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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