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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 회신이 딱 한 줄로 와서 추가 질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배정과다· 조회 12
뇌혈관 건 자문 회신이 왔는데 판단 결론 한 줄이 전부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이대로는 고객께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자문의에게 추가로 물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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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회의끝나고

추가 질의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고 회사 절차에 따라 재질의 경로가 보통 있습니다. 팀장님께 우리 회사에서 재질의를 어떻게 넣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넣으실 때는 결론을 다시 묻지 마시고 어느 자료의 어느 소견을 근거로 봤는지를 특정해서 여쭈는 게 회신이 옵니다.

배정과다

결론 말고 근거를 묻는다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열손사

의료자문은 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표준약관에는 그 이름의 절차가 따로 없고 근거는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확인과 조사요청 동의입니다. 약관은 동의를 받을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하므로, 회신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그 절차 안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재질의는 결론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특정해 묻는 문서로 만드십시오. 어느 날짜의 어느 판독지인지, 어느 진료기록의 어느 소견인지,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 중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항목으로 적고 각 항목에 회신란을 두면 한 줄짜리 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문의가 진찰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한 사항이면 그 점도 질의에 적어 두십시오. 회신이 그대로면 다음 단계가 약관에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재질의 경로와 서식은 내규에 있으니 담당 관리자에게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신이 오면 근거로 든 자료의 이름과 날짜를 그대로 기록에 옮겨 두십시오. 고객께 설명할 때도 결론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전하는 편이 낫고, 자료가 특정되면 다음에 무엇을 보완할지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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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