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분인데 기록 발급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3
창구 말이 엇갈리면 그 병원 원무과에 서면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물어보고 회신을 받아두세요. 보통은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봅니다. 가족 사이 분쟁이 있는 건은 저희가 중간에서 정리하려 하지 말고 절차만 안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절차만 안내드리는 선으로 잡겠습니다.
기록 발급과 보험금 청구를 나눠서 보십시오. 창구 안내가 엇갈리는 것은 대개 이 둘이 섞여서입니다. 기록 발급은 의료법의 진료기록 열람 규정이 기준입니다. 원칙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외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같은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친족을 열거합니다. 사망 건에서 자녀 한 분이 신청할 때 병원이 보는 것은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른 형제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이 예외 조항에서 찾기 어렵지만, 병원마다 내부 서식이 다르니 원무과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보험금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자 없이 한 분이 청구하면 회사는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몫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서면 회신으로 받아 두십시오. 진행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째, 병원 원무과에 사망 환자 기록 발급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수익자 지정 여부와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청구 서류 목록을 받습니다. 셋째, 가족 간 분쟁이 있으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관한 의견은 내지 말고 서류 목록과 절차만 전달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자마다 흐르니 연락이 되는 분의 청구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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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