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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커피세잔째· 조회 16
사고 경위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이 어디서 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께 안내드리고 직접 받아오시게 하는 게 빠릅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조회가 되니 그것부터 확인해 드리세요.

커피세잔째

일시와 장소부터 정리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연수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자가 신청해 받는 문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떼는 서류와 창구가 아예 다릅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왜 갈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묶여 있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진단서와 입원치료확인서는 이 요건을 따르고,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는 마지막 항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기록 열람 규정도 참고가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정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된 보험회사 등도 제3자 열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께 안내하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신고 접수 경찰관서를 먼저 확인할 것, 사건 관계자 본인이 신청할 것, 온라인 민원 창구가 열려 있는지 해당 관서에 물어볼 것입니다. 일시와 장소가 틀리면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일시와 진료기록의 내원 시각이 맞는지도 함께 대조해 두시면 좋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분이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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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