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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공단 자료는 본인이 떼야 한다는데 안내를 어떻게 드릴까요

정시퇴근꿈· 조회 144
고객이 연세가 있으셔서 앱이나 홈페이지 쓰시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대신 해드리면 편하겠지만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안내드려야 헛걸음 안 하실지 궁금해요.

답변 3

동기없음

본인 계정에 대신 접속하는 건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 들고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이름과 대상 기간을 종이에 적어 드리세요. 창구에 그 종이만 내밀면 되도록 항목명을 정확히 써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정시퇴근꿈

항목명 적은 종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열손사

본인 계정 대리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대신 쓸 수 있는 경로가 약관에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즉 고객이 요양급여 내역을 직접 떼어 오지 않아도 서면 동의서 한 장으로 회사가 공단에 요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발급받기를 원하면 창구 방문 안내를 문서로 드립니다. 신분증, 필요한 자료의 정확한 명칭(요양급여내역서 등), 대상 기간, 발급 목적을 적은 종이 한 장이면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이 대리인에게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위임 서류가 필요하므로, 공단 창구의 위임 서식을 확인해 드립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도 같은 규정을 따라 환자 본인이나 자필 동의서 ·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요청하며,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회사 조사요청으로 받고 무엇을 고객이 직접 떼는지 목록을 나눠 적어 드리고, 동의서에 목적 · 사용처 · 대상 기관 · 기간이 적혀 있는지 고객과 함께 확인한 뒤 서명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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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