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도 진료과가 여럿인데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3
청구 상병과 연결되는 과부터 잡고, 나머지는 필요해지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전과 기록을 훑는 건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동의 범위와도 어긋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진료과와 기간을 특정해서 적으시면 분량도 비용도 줄어듭니다.
동의 범위랑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동의 서식에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원칙으로 두고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과 사본 교부를 금지합니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범위를 넘겨 전 진료과를 신청하면 그 서식과 어긋납니다. 약관도 전과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예시로 들 뿐이고, 그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덧붙입니다. 신청서에는 진료과와 기간, 문서 종류를 특정해 적으십시오. 청구 상병과 연결되는 과부터 받고 필요해지면 그때 동의 범위를 넓혀 추가로 신청하는 편이 분량도 발급 비용도 줄이고, 고객이 느끼는 부담도 덜합니다. 발급 비용과 처리 기간도 미리 물어 두십시오. 영상 자료는 별도 매체로 나가고 분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특정 과의 기록을 추가로 요구하면 그 이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그때 동의 범위를 넓히는 절차를 다시 밟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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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