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서류 스캔이 흐려서 판독이 안 되는데 재요청이 부담돼요
답변 4
안 읽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결국 심사에서 되돌아오고 시간만 더 갑니다. 다시 부탁드리되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이 안 읽히는지 캡처해서 표시해 보내드리세요. 전부 다시 찍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데 한 장만 짚어드리면 대체로 바로 오십니다.
안 읽히는 부분만 표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서류 받으실 때 촬영 요령을 한 줄 붙여 보내면 재요청이 확 줄어듭니다. 평평한 곳에 놓고 그림자 없이 한 장씩 찍어달라는 정도만 적어도 품질이 달라져요.
안 읽히는 자료는 결국 보완 요청으로 돌아오니 다시 받는 게 빠른 길이에요. 다만 고객께 전부 다시 찍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은 청구할 때 청구서와 사고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어요. 그러니 흐린 사진 대신 병원에서 사본을 직접 발급받는 쪽이 원래 형태에 가깝고 재요청도 한 번에 끝납니다. 검사 수치처럼 숫자를 읽어야 하는 부분은 특히 그렇고, 나중에 수치가 쟁점이 되면 사본이 다시 필요해지기도 하고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안내해 두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릴 때는 안 읽히는 페이지와 항목만 캡처해 표시하시고, 평평한 곳에 놓고 그림자 없이 한 장씩 찍어 달라는 한 줄을 붙여 보내세요. 한 장만 짚어 드리면 부담도 덜하고 대체로 바로 다시 오십니다. 받은 자료는 페이지 번호를 붙여 보관해 두시면 다음 보완 때 찾기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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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