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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자기록 출력본에 서명이 없다고 반려됐는데 어떻게 보완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너부리· 조회 28
요즘 병원은 다 전자기록이라 출력물에 자필 서명이 없습니다. 그걸로 냈더니 작성자 서명이 없다고 반려가 됐어요. 병원에 물으니 원래 그렇게 나온다고만 하고요. 양쪽 말이 달라서 중간에서 난감합니다.

답변 3

민원회신

양쪽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록은 자필 서명 대신 작성자 정보와 작성 일시가 문서에 표시되는 형태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 병원에는 작성자와 작성 일시가 함께 인쇄되도록 재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접수처에는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자기록 출력본이라는 점과 어떤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세요. 대부분 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부리

재출력본에 작성자랑 일시가 찍혀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부지급당한고슴도치

약관이 사고증명서에 요구하는 것은 자필 서명이 아니라 발급 주체입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들고, 제2항은 그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상 국내 병원 ·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손 쪽 약관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더 좁혀 두니 어느 담보인지도 함께 보셔야 해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 ·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자기록 출력물이라도 작성자와 작성 일시가 문서에 표시돼 나오는 형태면 발급 주체는 확인됩니다. 병원과 접수처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작성자와 작성 일시, 발급 의료기관이 함께 인쇄되도록 재출력을 요청하시고, 접수처에는 반려 사유가 약관 제7조의 어느 요건에 걸린 것인지를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근거 조항을 대지 못하는 반려는 다시 접수할 여지가 있고, 그 회신은 뒤에 남겨 두면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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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