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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나눠 청구하는 절차를 고객께 어떻게 풀어드릴지 막막해요

보험금기다리는참새· 조회 1,200
실손을 두 군데 갖고 계신 분입니다. 두 배로 받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하는데 절차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막막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나눠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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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이 둘 다 개인 실손인가요 아니면 한쪽이 단체로 들어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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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직장에서 든 단체 쪽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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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구조부터 드리는 게 편해요. 실손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메우는 담보라 여러 계약이 있어도 부담한 금액을 넘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 각 계약이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는 증권 문구로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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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실무에서는 원본을 어디에 내느냐가 자주 걸립니다. 한쪽에 원본을 내고 다른 쪽에는 사본과 함께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는 방식이 쓰이는데 회사마다 요구가 달라요. 그래서 접수 전에 두 회사에 각각 어떤 형태로 받는지 먼저 물어두시면 재발급 비용을 아끼는 편입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

접수 전에 두 곳에 형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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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조 설명과 원본 처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서대로 묶으면 안내가 한 번에 끝납니다. 첫째 구조를 한 문장으로 드리세요. 실손은 실제로 부담하신 의료비를 메우는 담보라서 계약이 둘이어도 부담한 금액을 넘겨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정도면 대개 이해되십니다. 여기서 비율이나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둘째 각 계약의 증권을 확인하세요. 여러 계약이 있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구가 각각 들어 있고, 단체와 개인이 섞여 있으면 표현이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증권을 나란히 놓고 그 문단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셋째 접수 순서와 서류 형식을 정하세요. 두 회사에 각각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른 회사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지를 미리 물어두시고, 그 답에 맞춰 병원에서 서류를 몇 부 뗄지 정하시면 됩니다. 넷째 결과가 나온 뒤 두 곳 금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짚어두시는 걸 권해요. 계약 내용이 다르면 그럴 수 있고, 그때 다시 놀라시는 것보다 미리 들으신 편이 낫습니다. 실제 배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

미리 짚어두라는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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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