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쪽 처치가 섞인 건인데 어디까지 실손 항목으로 볼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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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응급 처치 기록과 이후 치료 계획이 한 기록에 이어져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새로 시작됐나요?
응급 처치는 다른 병원이고 이후 치료는 새로 시작됐습니다.
기관이 나뉘면 앞 병원의 초진기록과 방사선 판독지를 꼭 받아두세요. 손상 부위와 정도가 거기 남습니다. 뒤 병원 치료가 그 부위와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편이에요.
부위가 이어진다고 전부 같은 성격으로 묶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손상 치료가 끝난 뒤 기능이나 외형을 다듬는 처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경계는 부위가 아니라 치료 계획서의 목적 기재에서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위 대조와 함께 치료 계획서를 요청해 두시면 뒤에 설명이 됩니다.
치료 계획서도 목록에 넣겠습니다.
치아 외상 건은 부위가 같다고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아서, 영수증을 줄 단위로 쪼개 '사고 치료 · 그 뒤 기능 회복 · 그 밖'으로 나누는 게 요령이에요. 먼저 상해 정의에 치아 쪽 특이점이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면서,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신체에서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한다고 적어요. 원래 치아의 손상 치료인지, 기존 보철물이 깨진 건지, 새로 이식하는 처치인지에 따라 이 정의에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손은 여기에 더해 치과 처치의 급여 · 비급여 취급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세대마다 달라서, 가입 시점 약관의 해당 문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줄 단위로 나누려면 세부내역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처치별로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중 어느 칸인지 적힌 명세)을 들어요. 영수증 합계로는 섞여 보이는 처치가 세부내역서에서는 항목명과 칸으로 갈립니다. 댓글처럼 응급 처치는 다른 병원이고 이후 치료가 새로 시작됐다면, 앞 병원 초진기록과 방사선 판독지에서 몇 번 치아가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고, 뒤 병원 치료계획서의 치아 번호와 처치 목적을 나란히 놓으세요. 번호가 맞고 목적이 손상 복구로 적힌 줄과, 번호나 목적이 다른 줄을 따로 떼어 두는 식입니다. 애매한 줄은 병원에 '이 처치가 어느 치아의 외상 치료인지'를 소견서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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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