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전거보험이 있다는데 개인 보험과 어떻게 겹치나요
답변 6
사고 당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가입 요건이 거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그 지역이 맞습니다. 사고 장소는 다른 시였어요.
지자체 단체보험은 보장 항목이 정액 위주로 짜인 경우가 많고 사고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약관을 봐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그 해의 가입 내용과 청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그것부터 받아두세요.
중복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담보 성격을 먼저 나눠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담보와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가는지가 갈리니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안내하세요. 한 마디로 중복이라고 하면 오해만 커집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표로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는 말은 담보를 두 바구니로 나눠 놓고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사망 · 후유장해 · 진단 · 입원일당처럼 미리 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계약마다 따로 보험료를 낸 대가라 계약별로 각각 산정하는 구조이고, 실제 쓴 치료비를 채워 주는 실손 성격의 담보는 여러 계약이 겹치면 보상액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객께는 중복이라 안 된다가 아니라 바구니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로 전달하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후유장해 담보가 양쪽에 있다면 평가 기준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개인 상해보험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를 쓰는데, 지자체 보험 약관이 같은 표를 쓰는지 다른 기준을 적었는지에 따라 같은 장해라도 평가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도 따로 짚어 두세요. 넘어진 원인에 다른 자전거 · 차량 · 도로 시설물이 끼어 있으면 상대방의 배상책임 경로가 따로 열립니다. 본인 보험을 먼저 쓰더라도 상대 측 정보는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막히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가 다른 시였다면 그 지역 도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그해 보험사와 담보 목록을 받고, 사고일 주소를 보여 줄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 뒤, 담보별로 정액인지 실손인지 표시한 표를 만들어 각각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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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