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해외에서 받은 병리 보고서를 그대로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7
해외 체류 중 진단을 받고 귀국하신 분 건입니다. 병리 보고서가 외국어로 돼 있고 형식도 국내 서류와 다릅니다. 번역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냥 원문으로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6

은행잎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다시 본 기록이 있나요? 있으면 그게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쓰는중

귀국 후 외래에서 한 번 보신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에파묻힌달팽이

국내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에 해외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번역은 회사마다 요구가 달라서 접수 전에 어떤 형태를 받는지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내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보상하는사람

번역 형식보다 먼저 챙길 게 원문의 완전성이라고 봅니다. 해외 보고서는 여러 장으로 나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이 일부만 갖고 오시는 일이 흔해요. 페이지 번호와 검체 번호를 보고 빠진 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번역을 다 해놓고 원문이 불완전한 걸 나중에 알면 그 비용과 시간이 다 날아갑니다.

보고서쓰는중

페이지 번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중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엑셀지옥

먼저 어떤 담보로 청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서류를 받는 근거가 담보마다 다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국내 병원 ·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해 해외 의료기관 서류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한정합니다. 진단비라면 해외 병리 보고서가 청구 서류가 될 수 있는 쪽이고, 실손이라면 해외 서류만으로는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진단비라면 다음은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개별 상품 약관은 대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해외 보고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판독 의사, 검체 번호와 채취일, 결과보고일, 최종 진단 문구입니다. 여러 장으로 나뉜 보고서라면 쪽수가 빠짐없이 이어지는지부터 봅니다. 번역 형식은 약관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접수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내되, 최종 진단과 검사 방법 문단은 전문을 번역하고 나머지는 요약 번역으로 둘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국내 진료기록에 해외 병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국내에서 슬라이드를 다시 판독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내 기록이 해외 보고서와 같은 진단을 적고 있으면 해외 서류의 해석을 두고 생기는 질문이 줄어듭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