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에 찍혔다는데 가해 차량을 특정 못 하고 있어요
답변 6
찍힌 자국의 높이와 옆 차량 문 모서리 높이를 비교해 보셨나요?
아직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높이 대조는 기본이고 자국에 묻은 도료 색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상대 차량 색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그리고 주차한 시각과 발견한 시각 사이에 그 자리에 있던 차량 목록을 영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이 안 될 가능성도 함께 안내하셔야 합니다. 확신만으로 상대를 지목했다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자체가 다른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차주께는 자차 담보로 처리하는 경로와 상대가 특정될 경우의 경로를 나란히 설명해 드리고 선택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 주체의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목했다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게 맞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 경로를 나란히 열어 두고, 특정되는 순간 한쪽으로 옮기는 방식이 차주분께 가장 손해가 적어요. 상대가 특정되면 쓰는 건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 손해로 적어 두어서, 달리는 중이 아니라 주차 중 문을 열다 낸 손상도 이 범위에서 다뤄져요. 이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연결 자료라, 손상 높이와 옆 차 문 모서리 높이, 도료 흔적 색, 그 시간대 옆 칸 차량을 보여주는 영상이 순서대로 갖춰져야 해요. 옆 차 번호를 안다면 경찰 신고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정이 안 되면 차주분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하는 경로예요. 자기부담금과 이후 갱신 보험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수리 견적과 계약 조건을 함께 놓고 차주분이 고르시게 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상대가 특정되면 보험사가 상대 쪽에 구상을 검토하는 구조라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대물로 가게 될 때의 기준선도 알려 드리세요. 금감원 안내로는 대차료는 통상 수리 기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문 찍힘 정도의 손상에서는 시세하락손해가 쟁점이 되기 어려운 편이에요. 오늘 할 일은 마트 관리 사무실에 해당 시간대 주차장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 손상 부위를 자와 함께 찍어 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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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