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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뭘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근무· 조회 39
머리를 다치신 뒤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십니다. 본인 말씀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막막해요. 이런 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검사로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6

파도

이비인후과 진료는 보셨나요? 코 안쪽 구조 문제인지부터 갈릴 것 같습니다.

지방근무

아직 신경외과만 다니셨습니다.

보고서제출

후각은 검사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본인 반응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고 손상 경위나 영상 소견과 같이 놓고 봅니다. 검사 종류와 시행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모과

그리고 원인이 어디인지가 평가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머리 충격으로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와 코 안쪽 점막이나 구조가 막혀서 안 맡아지는 경우는 회복 가능성부터 다르거든요. 후자는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시점 문제가 붙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보다 원인 규명 기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근무

이비인후과 진료 먼저 보시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고양이14

검사 이름보다 약관 장해분류표가 후각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먼저 보시면 그 검사로 충분한지의 기준이 잡혀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코의 장해를 두 항목으로만 둬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와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예요. 판정기준은 후각기능 완전 상실을 후각신경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을 완전히 잃은 경우로 풀고, 후각감퇴는 장해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냄새를 덜 맡는다는 호소와 완전히 못 맡는다는 호소가 여기서 갈라지니, 진료기록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검사와 시점도 판정기준에 있어요.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검사 한 번이 아니라 간격을 둔 결과가 필요해요. 장해 자체도 총칙에서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기능 상실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빼요. 머리 충격 뒤 후각은 회복 여부가 시간을 두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 받은 결과인지가 결과 자체만큼 중요해요. 원인 쪽은 기존 답이 짚은 대로예요. 코 안쪽 구조나 점막 문제로 안 맡아지는 것과 신경 손상은 다르고, 분류표 문언이 후각신경 손상을 요건으로 두니 이비인후과에서 비강 원인을 배제한 기록이 필요해요. 두부 외상과 이어지는 영상 소견도 함께요. 사고 전 비염 · 부비동염 치료 이력이 있으면 관여도가 따로 다퉈질 수 있어요. 장해진단서에는 총칙이 요구하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검사 결과지 두 번, 비강 원인 배제 기록, 외상 영상 이 세 가지를 먼저 갖추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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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