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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난 사고인데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판례요약중· 조회 26
차주분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 본인 보험으로 되는지 대리업체 보험으로 가는지 서로 상대에게 미루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6

나무늘보

대리기사가 소속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배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판례요약중

앱으로 부르셔서 배차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종이컵

대리운전자보험은 기사 개인 가입과 업체 단체 가입이 있고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배차 기록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업체에 증권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차주 본인 보험의 운전자 범위 조항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ksw

한 가지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이나 자기차량 부분의 보상 범위가 좁게 설계된 경우가 있어서 차량 자체 손해가 붕 뜨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보를 찾는 것과 동시에 차주분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하는 경로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 세워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됩니다.

판례요약중

자차 선처리 후 구상 경로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올빼미

서로 미루는 상황이면 누구 보험이 먼저인지를 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첫째, 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예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를 보면 차주가 처음부터 차를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맡겨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가 아니라 탁송으로 보아 대리운전업자 특약의 보상 범위 밖이라고 본 사례가 있고, 반대로 대리운전 중 차주가 중간에 내린 뒤 사고는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했고, 사고 신고 녹취도 증거가 됐어요. 차주분이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이면 대리운전 쪽이지만, 배차 기록과 호출 내용을 받아 두세요. 둘째, 대리운전 보험의 가입 형태와 담보 범위예요. 업체 단체 가입인지 기사 개인 가입인지, 대인 · 대물 · 차량손해가 각각 가입돼 있는지, 탁송 담보 추가특약이 있는지를 증권으로 확인해야 해요. 앞의 결정례도 약관 용어정의와 추가특약 가입 여부로 결론이 갈렸어요. 업체에 증권 사본과 용어정의 페이지를 요청하세요. 셋째, 차주 보험의 운전자 범위 조항이에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리운전처럼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업무로 맡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피보험자 범위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서, 차주 증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대리운전 보험과의 순서가 정리돼요. 차주분이 다친 경우라면 한 가지 더 있어요. 결정례는 상대 차 보험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이 차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상대 차에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세요. 담보가 정리되기 전에 수리가 밀리면 기존 답처럼 차주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하는 경로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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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